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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수당과 여비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제12조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제13조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제14조
사무기구의 설치
제15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6조
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제17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18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제19조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1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22조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제23조
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제2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제2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제26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목차
목차
총 26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조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4조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 수당과 여비
제8조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제9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10조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11조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제12조
제12조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제13조
제13조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제14조
제14조 사무기구의 설치
제15조
제15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 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제17조
제17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18조
제18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제19조
제19조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
제20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1조
제21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22조
제22조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제23조
제23조 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제24조
제2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제25조
제2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제26조
제26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
제8조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조문 8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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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제14조
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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